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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방역강화 조치 알림(8.28. 중대본 정례브리핑)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0년 8월 28일(금) 16:44:50
  • 조회수
    1087
  • 전화번호
    032-453-263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8.28.(금) 정례 브리핑 보도자료 관련 긴급공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프랜차이즈 커피 및 음료전문점, 일반,휴게,제과점) 방역조치 강화 내용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강화 (집합제한 조치) >

■ 음식점

(대      상)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포함),제과점

(운영방법)

 - 기간 : 2020.8.30 (일) 0시 부터 - 9/6(일) 까지 (8일간)

 - 내용 : 21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내·외부테이블에서 취식금지)

 

 

■ 카페 

 - 기 간 :  2020.8.30 (일) 0시 부터 - 9/6(일) 까지 (8일간)

 - 내 용 :  카페 (프렌차이즈형 커피 및 음료 전문점)는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스터디카페

- 기 간 :  2020.8.31 (월) 0시 부터 - 9/6(일) 까지 (7일간)

 - 내 용 :  집합금지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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