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방역강화 조치 알림(8.28. 중대본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28.금)(일반음식점_등_방역_강화조치).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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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8.28.(금) 정례 브리핑 보도자료 관련 긴급공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프랜차이즈 커피 및 음료전문점, 일반,휴게,제과점) 방역조치 강화 내용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강화 (집합제한 조치) >
■ 음식점
(대 상)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포함),제과점
(운영방법)
- 기간 : 2020.8.30 (일) 0시 부터 - 9/6(일) 까지 (8일간)
- 내용 : 21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내·외부테이블에서 취식금지)
■ 카페
- 기 간 : 2020.8.30 (일) 0시 부터 - 9/6(일) 까지 (8일간)
- 내 용 : 카페 (프렌차이즈형 커피 및 음료 전문점)는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스터디카페
- 기 간 : 2020.8.31 (월) 0시 부터 - 9/6(일) 까지 (7일간)
- 내 용 : 집합금지 (운영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