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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연장 안내

  • 작성자
    강해묵(식품위생과)
    작성일
    2020년 9월 6일(일) 10:25:01
  • 조회수
    1047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내용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강화 (집합제한)조치 연장 >

 

음식점

 

(        )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포함),제과점

(운영방법)

 - 기 간 : 2020. 9. 7.() 00시 부터 2020. 9. 13.() 24시 까지 (연장)

 - 내 용 : 핵심방역수칙 준수, 21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내·외부테이블에서 취식금지)

 

 프랜차이즈형태

   - 대 상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내 용 : 핵심방역수칙 준수,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스터디카페

 

 - 기 간 :  2020. 9. 7. () 00시 부터 2020. 9. 13.() 24시 까지 (연장)

 - 내 용 :  집합금지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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