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연장 안내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내용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강화 (집합제한)조치 연장 >
■ 음식점
(대 상)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편의점 포함),제과점
(운영방법)
- 기 간 : 2020. 9. 7.(일) 00시 부터 2020. 9. 13.(일) 24시 까지 (연장)
- 내 용 : 핵심방역수칙 준수, 21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내·외부테이블에서 취식금지)
※ 프랜차이즈형태
- 대 상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내 용 : 핵심방역수칙 준수,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스터디카페
- 기 간 : 2020. 9. 7. (일) 00시 부터 2020. 9. 13.(일) 24시 까지 (연장)
- 내 용 : 집합금지 (운영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