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202년도_지방공무원_신규임용시험_관련_외출_허용(10.18.).pdf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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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시험일 : 2022. 10. 29.(토) 10:00 ~ 11:40
* (인천) 2022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