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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작성자
    이현주(보건행정과)
    작성일
    2022년 10월 18일(화) 15:44:25
  • 조회수
    5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시험일 : 2022. 10. 29.(토) 10:00 ~ 11:40

  * (인천) 2022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대중교통 이용 금지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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