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레지던트 필기시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응시인원: 약 3,500명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시험장소
| 지역 | 일반고사장 | 확진자 고사장 |
| 서울 | 한양공고, 경기고, 목운중 |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
| 대전 | 둔산중 | 대전시의사회 |
| 대구 | 대구전자공업고 | 대구시의사회 |
| 부산 | 부산전자공업고 | 부산시의사회 |
| 광주 | 금호중 | 광주시의사회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