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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레지던트 필기시험)

  • 작성자
    이현주(보건행정과)
    작성일
    2022년 11월 29일(화) 10:34:22
  • 조회수
    5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 응시인원: 약 3,500명

- 시험방법: 필기시험

- 시험장소

지역 일반고사장 확진자 고사장
서울 한양공고, 경기고, 목운중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대전 둔산중 대전시의사회
대구 대구전자공업고 대구시의사회
부산 부산전자공업고 부산시의사회
광주 금호중 광주시의사회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대중교통 이용 금지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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