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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박아영(건강증진과)
    작성일
    2023년 4월 21일(금) 17:33:06
  • 조회수
    1621
  • 전화번호
    032-453-5114
  • 이메일
    yusuchusu85@korea.kr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51~ 20235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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