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서식1)산후조리비_지원_신청서(수정).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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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산후조리원_이용_확인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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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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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
□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