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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관련 안내(2023.6.1.부터 적용)

  • 작성자
    이주연(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6월 2일(금) 10:01:19
  • 조회수
    1037

생활지원비관련 안내사항(2023.6.1.부터 적용)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2023년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

(’23.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주민등록표상 동거인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함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신청기한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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