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관련 안내(2023.6.1.부터 적용)
생활지원비관련 안내사항(2023.6.1.부터 적용)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 2023년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
(’23.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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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지원제외 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신청기한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