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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실시 안내

  • 작성자
    감염병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3년 11월 10일(금) 22:40:58
  • 조회수
    681
  • 전화번호
    032-453-5093
  • 이메일
    sudal88@korea.kr

1. 구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업소) 및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1(소독의무)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소독횟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해진 기간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체소독 인정되지 않음 보건소에 등록된 소독업체에서 위탁소독을 실시해야 함

      ※ 소독횟수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3. 이에 2023년도 소독의무대상시설 자율점검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3.11.24.() 18:00까지 자율점검표첨부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나. 점검방법 : 자율점검 (【붙임1】자율점검표 작성 후 제출)

   다. 제출기한 : 2023.11.24.(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sudal88@korea.kr)

 

  ※ 평상 시 소독 후 업체에서 발행하는 소독증명서(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필히 귀 시설에 보관하여

         현장 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보건소 자료 요청 시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 부탁드립니다.

 

4. 만약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점검 내용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소독 미실시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1 : 50만원, 2차 이상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는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5. 또한 최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의 빈대 출현에 이어, 국내에서도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 등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빈대정보집첨부2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실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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