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실시 안내
소독의무대상시설_자율점검표.hwp [1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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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_정보집_제2판.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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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업소) 및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소독횟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해진 기간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자체소독 인정되지 않음 → 보건소에 등록된 소독업체에서 위탁소독을 실시해야 함
※ 소독횟수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3. 이에 2023년도 소독의무대상시설 자율점검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3.11.24.(금) 18:00까지 자율점검표【첨부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나. 점검방법 : 자율점검 (【붙임1】자율점검표 작성 후 제출)
다. 제출기한 : 2023.11.24.(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sudal88@korea.kr)
※ 평상 시 소독 후 업체에서 발행하는 소독증명서(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필히 귀 시설에 보관하여
현장 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보건소 자료 요청 시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 부탁드립니다.
4. 만약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점검 내용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소독 미실시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1차 : 50만원, 2차 이상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는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5. 또한 최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의 빈대 출현에 이어, 국내에서도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 등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빈대정보집’【첨부2】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실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