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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 작성자
    윤시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7월 12일(금) 09:52:12
  • 조회수
    312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387(2024. 7. 11.)호

 

3. 식약처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추진된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보고 대상 완화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2024.7.8.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업소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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