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내
(안내문)의료기기_공급내역보고_체계_개선_안내.pdf [3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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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5387(2024. 7. 11.)호
3. 식약처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추진된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보고 대상 완화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2024.7.8.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업소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