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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 작성자
    남은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7월 19일(금) 16:28:33
  • 조회수
    413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972(2024.4.25.)호

  나.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2024.7.18.)호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가. 청구기간: 2024.10.31.(목) 18:00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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