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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작성자
    양지영(치매정신건강과)
    작성일
    2024년 8월 1일(목) 10:51:36
  • 조회수
    1212
  • 전화번호
    032-453-5915
  • 이메일
    yjy9924@korea.kr

 

치매관리 주치의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종합관리계획수립 :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 계획서 제공 (치매 중등도, 약물 복용 여부 등 평가에 기반)

-대면 교육상담(질환 및 관리 방법 등)

-환자 관리(비대면 모니터링. 환자 상태 확인 및 관리 방법 안내)

-방문진료(필요시)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 제공(거동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누구나 치매관리 주치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 진료 이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

 

기존 서비스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치매 진료 충분한 진료시간과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맞춤형 치매 진료

전문성 높은 치매 관리 신경과정신의학과 전문의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성 높은 의사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자 및 보호자 교육상담, 환자상태 관리

치매안심센터 연계

 

연계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 서비스

-치매환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가족교실 등 참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존중위소득140%이내 대상으로 월 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약제비와 진료비)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가 청구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대상기관 : 5개소

- 논현신경과의원, 기분좋은신경과의원, 인천힘찬종합병원, 미래신경과의원, 한사랑의원

 

문의 : 032-45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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