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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송가연(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0월 27일(월) 10:50:40
  • 조회수
    487

 

  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안전 운전 등 

  긴급자동차의 바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신청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대상: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비긴급 용도로 운전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 불요

  ○ 교육구분

    - 신규교육(3시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교육을 처음 들으려는 자

    - 정기교육(2시간):‘22년말 이전 교육 이수자(3년마다 이수 의무)

  ○ 이수확인: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마이페이지교육 이수내역

  ○ 수강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수강

  ○ 결제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문의사항: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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