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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협조 요청

  • 작성자
    송가연(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2월 8일(월) 14:42:07
  • 조회수
    498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및 관리 실태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지도·감동) 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응급장비 점검을 실시하오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개요 】

 

 

점검대상: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방법: 현장점검

점검기간: 2026. 1. 26.(월) ~ 2. 27.(금) 순차적으로 방문 예정

점검내용 [붙임] 참고

-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상태 및 표시판 설치 여부

-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등

행정사항: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 예정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032-453-8574)

 

 

자동심장충격기 (AED)는 심정지 등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는 응급장비 이므로 건물 외부 및 엘리베이터 등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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