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협조 요청
자동심장충격기(AED)_지도점검표.hwp [66KByte]
미리보기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및 관리 실태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동)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응급장비 점검을 실시하오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개요 】
❚ 점검대상: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 점검방법: 현장점검 ❚ 점검기간: 2026. 1. 26.(월) ~ 2. 27.(금) ※ 순차적으로 방문 예정 ❚ 점검내용 ※[붙임] 참고 -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상태 및 표시판 설치 여부 -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등 ❚ 행정사항: 필요한 경우 추가 점검 예정 ❚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032-453-8574)
|
자동심장충격기 (AED)는 심정지 등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하는 응급장비 이므로 건물 외부 및 엘리베이터 등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