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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급차 운용기관 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
    송가연(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2월 31일(수) 14:24:39
  • 조회수
    4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구급차 운용 중인 기관의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2026. 1.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운용기관 자료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6. 1. 5.()까지

제출대상: *관내 구급차 운용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구급차등의 운용자)1항 제2호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운용자

제출서류: [붙임] 양식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남동구청홈페이지>보건소 소개>보건소소식)

제출방법: 전자우편(sssong82@korea.kr)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032-453-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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