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급차 운용기관 자료 제출 안내
작성_양식(구급차_운전자_음주운전_등_범죄경력조회).xlsx [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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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구급차 운용 중인 기관의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2026. 1.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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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운용기관 자료 제출 안내 】
❚ 제출기한: 2026. 1. 5.(월)까지 ❚ 제출대상: *관내 구급차 운용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제1항 제2호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운용자 ❚ 제출서류: [붙임] 양식 ※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남동구청홈페이지>보건소 소개>보건소소식) ❚ 제출방법: 전자우편(sssong82@korea.kr) ❚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032-453-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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