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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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8판)」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개정) AED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시 관태료 기준(시행령) 개정 시행('25.8.17.)
- 미설치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수준 상향
- 매월 점검 · 통보의무 미이행 및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 (설치 장소 · 대수) 4분 이내 AED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설치 권고
○ ( 안내표지판) 다층건물의 경우 '설치위치'에 설치된 층수 등 정보 추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