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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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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발령에 따른 협조요청

  • 작성자
    조진재(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4월 21일(화) 16:22:38
  • 조회수
    247
  • 전화번호
    032-453-8575

1.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주사기 수급불안정과 관련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고자 2026 4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래 10개 제조업자가 생산한 주사기(4품목)을 취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주사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 등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도록 자료제출 명령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붙임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아래 표의 10개 제조업자가 생산한 4품목

분류번호

등급

품목명

A54010.01

2

주사기

A54050.01

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2

필터주사기

A54070.01

2

인슐린주사기

 

 제조업자

연번

업허가번호

제조업체명

연번

업허가번호

제조업체명

1

26

()한국백신

6

2456

()필텍바이오

2

407

정림의료기산업()

7

3097

()필텍

3

546

()성심메디칼

8

3604

태창산업(구미공장

4

719

()신창메디칼

9

4494

에이치엘비생명과학()

5

2079

()용창

10

4506

()성심메디케어

 

 자료제출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정보 배너

     주사기 판매 실적보고(제조·판매업자 주사기 판매 실적 보고

 제출기한: 해당 품목의 완제품을 판매한 (출고한 당일 17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 10시까지

 

붙임 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

     2.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주사기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식약처 공고)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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