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발령에 따른 협조요청
1.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주사기 수급불안정과 관련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고자 2026년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래 10개 제조업자가 생산한 주사기(4품목)을 취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주사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 등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도록 자료제출 명령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붙임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아래 표의 10개 제조업자가 생산한 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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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등급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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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010.01 |
2 |
주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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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050.01 |
1 |
치과용주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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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060.01 |
2 |
필터주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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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070.01 |
2 |
인슐린주사기 |
※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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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허가번호 |
제조업체명 |
연번 |
업허가번호 |
제조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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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26호 |
(주)한국백신 |
6 |
제2456호 |
(주)필텍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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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407호 |
정림의료기산업(주) |
7 |
제3097호 |
(주)필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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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546호 |
(주)성심메디칼 |
8 |
제3604호 |
태창산업(주) 구미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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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719호 |
(주)신창메디칼 |
9 |
제4494호 |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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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2079호 |
(주)용창 |
10 |
제4506호 |
(주)성심메디케어 |
○ 자료제출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정보 배너
→ 주사기 판매 실적보고(제조·판매업자) → 주사기 판매 실적 보고
○ 제출기한: 해당 품목의 완제품을 판매한 날(출고한 날) 당일 17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 10시까지
붙임 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2.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주사기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식약처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