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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특별법 안내

  • 작성자
    김나라(예방접종실)
    작성일
    2026년 6월 17일(수) 17:24:04
  • 조회수
    124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목적:코로나19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함

특별법 신청 기간: 20251023일부터 20261023일까지만 특별법 적용(이후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름)

특별법 적용 대상자: 2021226일부터 2024630일까지 접종받은 피접종자

내용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기각 판정되며, 보상일 시에만 지원됨

신규 신청의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특별법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경우, 재심의1회 신청 가능(추가 이의신청 불가)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남동구 보건소 문의: 032-453-6007)

약제비는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구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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