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특별법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 목적:코로나19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함
○ 특별법 신청 기간: 2025년10월23일부터 2026년10월23일까지만 특별법 적용(이후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름)
○ 특별법 적용 대상자: 2021년2월26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접종받은 피접종자
○ 내용
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기각 판정되며, 보상일 시에만 지원됨
② 신규 신청의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③ 특별법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경우, 재심의1회 신청 가능(추가 이의신청 불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남동구 보건소 문의: 032-453-6007)
※ 약제비는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구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