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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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관내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 작성주체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판촉영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판촉영업자
※ 2개 이상의 영업형태 운영 시 영업형태별로 지출보고서 각각 제출 필요
○ 제출내용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
※ `26년 신규 개설 업체의 경우 최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내년도 실태조사 시 제출 필요
○ 제출기간 : 2026.6.1.~2026.7.31.
○ 제출경로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
○ 유의사항 : 지출보고서 미작성, 거짓공개 등 관계 법령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033-739-2840~1)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