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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안내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3년 5월 21일(수) 17:31:45
  • 조회수
    2901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와 사망원인을 제거하여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1. 미숙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또는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저소득실태확인서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2.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질병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식도페쇄증, 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또는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저소득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문의: 남동구보건소 ☎45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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