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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 작성자
    예방의약팀
    작성일
    2003년 7월 9일(수) 10:54:58
  • 조회수
    2714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인터넷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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