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저소득층 노인등에 대한 안(眼)검진 실시로 안질환율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眼)검진을 실시합니다.
○ 대상 및 인원 : 관내 65세 이상주민 중 선착순 100명
○ 일시 : 2004. 5. 4(화) 10:00∼17:00
○ 장소 : 남동구보건소 3층 회의실
○ 검진항목 : 정밀안저검사(양측),안압검사,굴절검사 및 조절검사,각막곡률검사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물 : 주민등록증(남동구 관내 주민 확인시 필요함)
○ 안검진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및 기타질환)는 수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술비 지원
○ 수술대상질환 및 선정기준
◎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망막박리,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녹내장 및 기타질환
◎ 수술대상자 선정기준
- 안검진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 수술후 예후등을 감안하여 순위에따라 선정
- 양안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단안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 녹내장,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노인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백내장 약 40만원, 망막질환 약 100만원 소요예상)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등),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수술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 (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 40천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식비, 간병비
·지정진료비 (단, 망막질환의 경우 지원함)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0천원 초과할 경우 그 이상분은 본인이부담함
○문의: 남동구보건소 ☎453-2784,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