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요개정내용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12.30부로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용어변경 : 전염병 → 감염병
○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 5개군 82종 → 6개군 75종 (감염증 세부 분류로는 114종)
① 신설
* 제4군감염병 중
신종인플루엔자,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 제5군감염병(기생충감염증) 전체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지정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② 삭제
* 제3군전염병 중
비임균성요도염, 제4군전염병 중 요우스, 핀타
③ 군 분류 변경
* A형간염 (지정전염병→제1군감염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지정전염병→제3군감염병)
* 페스트 (제1군전염병→제4군감염병)
* 웨스트나일열 (지정전염병→제4군감염병)
* 성병 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제3군전염병→지정감염병)
* 마버그열,라싸열,에볼라열
(제4군전염병→제4군감염병의 바이러스성출혈열로 통합)
* 리슈마니아증,바베시아증,아프리카수면병,크립토스포리디움증,주혈흡충증
(제4군전염병→지정감염병 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으로 통합)
* 지정전염병 중 병원체감시대상→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으로 통합
④ 감시 방법 변경
*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 표본감시→법정전염병감시
* 제3군감염병 중 매독: 표본감시(성병)→법정전염병감시
⑤ 신고 범위 확대
* 레지오넬라증: 환자 → 환자 및 의사환자
○ 신고 의무자 확대
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육/해/공군/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신고 내용 변경
* 추가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
* 삭제
제1군전염병 및 제2군전염병 중 일본뇌염에 대한 변경신고
(퇴원, 치유, 사망, 주소변경)
○ 신고(보고) 시기 변경
* 의사 등의 신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 신고
○ 진단기준 변경
※ 개정전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 국민과함께 > 법령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