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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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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안내

  • 작성자
    신경선
    작성일
    2015년 9월 16일(수) 00:00:00
  • 조회수
    2671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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