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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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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철저 당부

  • 작성자
    지연아
    작성일
    2017년 2월 22일(수) 00:00:00
  • 조회수
    14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 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바,
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외)

○ 신고기한 : 지체없이

○ 미신고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81조에 의거 행정처분 (붙임1 참조)

붙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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