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 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바,
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제3군 인플루엔자 제외)
○ 신고기한 : 지체없이
○ 미신고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81조에 의거 행정처분 (붙임1 참조)
붙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