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등 안내
결핵·잠복결핵감염_검진의무기관_결핵검진등_안내.pdf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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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_시행규칙_제4조(결핵검진등의_주기_및_실시방법).pdf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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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가.「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나.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59(2024.8.9.)호 라. 시 감염병관리과-3739(2024.3.8.)호
2.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3.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의무가 있는 기관·학교 등에서는 종사자·교직원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적극 안내·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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