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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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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등 안내

  • 작성자
    장한아(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3월 29일(금) 17:12:10
  • 조회수
    862

1. 관련문서

가.「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나.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59(2024.8.9.)호 라. 시 감염병관리과-3739(2024.3.8.)호

 

2.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3.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의무가 있는 기관·학교 등에서는 종사자·교직원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적극 안내·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구 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비 고

대 상

○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

실시 주기

매년 실시

○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실시

휴직·파견 등(6개월 이상) 후: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실시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실시

결핵환자를 검진·진단·치료하는 의료인·의료기사 등: 매년 실시

실시 방법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예) 흉부X선, 객담검사 등

○ 면역학적 검사

 - 혈액검사(IGRA, T-SPOT 등) 또는 TST(튜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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