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점검표 제출 안내
2024년_결핵·잠복결핵감염_검진의무기관_자율점검_실시_및_점검표_제출_안내.pdf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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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_및_잠복결핵감염_검진_이행_점검표.hw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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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_이행에_따른_주요_FAQ.pdf [3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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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결핵예방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관내 결핵 ·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하고자 하오니,
점검표[붙임]를 작성하여 2024. 8.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내 검진의무기관 952개소
나. 점검방법 : 서면점검(점검표에 의한 기관 자율점검)
다. 점검내용 : 기관별 전년도(2023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라. 제출방법 : 팩스(032-453-5079) 또는 이메일(hyun1230@korea.kr) 제출
※ 점검표(서식)는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소 소개 > 보건소 소식] 또는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기관 > 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 남동구보건소 결핵실 (☎ 032-453-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