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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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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작성자
    이영찬(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7월 4일(목) 17:55:23
  • 조회수
    390

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개·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 수행시 위의 기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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