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남동구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1. 의료기관
  2. 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 작성자
    강해묵(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7월 31일(수) 15:09:39
  • 조회수
    569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2024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하오니, 귀 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기한 내 자격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 전 신고]
  ○ (신고대상자) 2020. 1. 1. ~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4.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등을 거쳐 '24.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4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 (신고대상자) 2021. 1. 1. ~ 2021.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간) 2024. 12. 31.까지 신고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은 202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3~5쪽)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
TEL :
032-453-5080
FAX :
032-453-507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