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2024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하오니, 귀 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기한 내 자격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 전 신고]
○ (신고대상자) 2020. 1. 1. ~ 2020.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4.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등을 거쳐 '24.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024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 (신고대상자) 2021. 1. 1. ~ 2021.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간) 2024. 12. 31.까지 신고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은 2024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3~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