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치과) 정비 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진료과목_치과_변경신고_절차_가이드.hwp [629KByte]
미리보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표시불가능한 진료과목인 '치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의료기관'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설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24. 7. 25.(목) ~ 10. 4.(금)
나. 정비 대상기관 :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의료기관
다. 정비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병·의원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 진료과목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