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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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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치과) 정비 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년 8월 7일(수) 09:47:12
  • 조회수
    324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표시불가능한 진료과목인 '치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의료기관'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개설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24. 7. 25.(목) ~ 10. 4.(금)

  나. 정비 대상기관 :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진료과목을 등록한 의료기관

  다. 정비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병·의원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 진료과목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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