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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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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 작성자
    조애린(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2월 12일(수) 10:11:42
  • 조회수
    349
  • 전화번호
    032-453-5083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27 시행됩니다.

 

.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4.10.31)

 

.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 법 제61조 제1항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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