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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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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재안내(~2025. 7. 10.까지 심평원 청구)

  • 작성자
    남은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7월 9일(수) 14:39:31
  • 조회수
    170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2025. 1. 16.)호, -1211(2025. 7. 1.)호

 

2.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니 해당되시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되었으므로 혼동 주의

 

나.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 (청구방법) 의료기관→ 심평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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