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재안내(~2025. 7. 10.까지 심평원 청구)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2025. 1. 16.)호, -1211(2025. 7. 1.)호
2.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니 해당되시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자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되었으므로 혼동 주의
나.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목)까지
다. (청구방법) 의료기관→ 심평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