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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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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 작성자
    조애린(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7월 14일(월) 10:53:06
  • 조회수
    364

1.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6)와 식욕억제제(12)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적인 투약내역 확인을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25.6.27.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펜타닐 정·패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와 달리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3. 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홍보포스터를 보내드리니, 마약류 취급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

          2. 홍보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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