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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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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취업제한 경력조회 관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명효
    작성일
    2015년 10월 15일(목) 00:00:00
  • 조회수
    2878

의료인 성범죄 취업제한 경력조회 관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의료기관 개설자께서는 붙임 공문을 확인하시어 자료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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