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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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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9월 15일(월) 11:56:04
  • 조회수
    210
  • 전화번호
    032-453-508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시행되었으나 인천 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펜타닐 패치를 다수 처방받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3. 이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및 관련 법률 사항을 알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과다 처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센터의 장에게 환자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해 확인해야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펜타닐과 그 염류(내형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처분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3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만원)

 

붙임  1.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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