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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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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9월 16일(화) 18:36:59
  • 조회수
    605

1. 간호조무사의료법 제80조제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3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신청아래와 같이 진행중이며,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의 자격 유지 및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자 : 2025. 3. 13.() 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

. 이수방법 : 붙임 참조

. 문 의 :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1600-6959)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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