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간호조무사_자격신고_및_보수교육_안내.pdf [56KByte]
미리보기
1.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중이며,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의 자격 유지 및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자 : 2025. 3. 13.(목) 부터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본인 신청
다. 이수방법 : 붙임 참조
라. 문 의 :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1600-6959)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