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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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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 작성자
    박지현(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1월 3일(월) 10:31:41
  • 조회수
    1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 2021. 1. 1. ~ 2021.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신고대상자

    ○ (행정처분 예정일) '25년 12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자격정지 처분 절차 진행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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