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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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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신장장애인 진단서 발급 관련 안내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11월 26일(수) 17:13:56
  • 조회수
    336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921(2025.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중증 신장장애인이 소변이 확보되지 못함을 이유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질의(장애인단체 민원)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 방식의 부재로 인한 중증 신장장애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서 발급 방식이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변이 확보되지 못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에 대한 진단서 발급 방식

  - 마약검사가 불가한 상황임을 고려, 환자의 이학적 소견, 병력, 현재 마약 복용 징후를 확인한 임상적 추정의 진단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확인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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