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장장애인 진단서 발급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921(2025.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중증 신장장애인이 소변이 확보되지 못함을 이유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질의(장애인단체 민원)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 방식의 부재로 인한 중증 신장장애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서 발급 방식이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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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이 확보되지 못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에 대한 진단서 발급 방식 - 마약검사가 불가한 상황임을 고려, 환자의 이학적 소견, 병력, 현재 마약 복용 징후를 확인한 임상적 추정의 진단서 발급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확인 필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