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살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료 의무기관(대상) 결과보고 안내
2025년_자살예방교육_안내서.pdf [1MByte]
미리보기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필수 대상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근로계약(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모든 직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보고기한 : 2026년 1월까지
- 보고내용 : 매해 12월 31일 기준 소속 인원의 교육실적 결과 보고
- 보고방법 : 교육 누리집(edu.kfsp.or.kr) 결과보고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02-37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