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의료기관세탁물_처리실적보고서(양식).hwp [29KByte]
미리보기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의료기관 중 병상(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전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2025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법정기한(2026년 1월 20일)까지 기한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의료기관: 병상을 갖춘 관내 의료기관
나. 제출서류: 2025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붙임 서류)
다. 제출기한: 2026년 1월 20일(화)까지
라. 제출방법: 이메일(shchyoo19@korea.kr) 제출, 문의사항) 032-453-5084
마. 참고사항: 제출서식(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은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우측 상단
『의료기관』/『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붙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