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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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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관리대장 서식

  • 작성자
    김명효
    작성일
    2015년 10월 15일(목) 00:00:00
  • 조회수
    4205

의료인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붙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남동구보건소에서 일괄 조회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아니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무의사, 관리의사, 간호사는 각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관리대장에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개설자인 의료인도 보건소에서 일괄 조회하오니 별도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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