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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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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안내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5월 12일(화) 11:22:43
  • 조회수
    68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1950(2026.5.8)

 

2.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 대응 퀵 매뉴얼을 배포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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