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안내
2026_의료분야_랜섬웨어_예방대응_퀵매뉴얼.pdf [290KByte]
미리보기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나.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다.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1950(2026.5.8)호
2.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 대응 퀵 매뉴얼」을 배포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