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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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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안내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5월 15일(금) 09:45:53
  • 조회수
    148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303(2026.5.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부담완화하고, 환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및 전공의

전문의 : 분만 수행 산부인과(의료기관 종별 관계 없음), 소아 외과계열(병원급 이상)*,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소속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타과)**

*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

**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참여 지역(광주, 전라)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전공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보험계약자) 지원 대상자가 소속된 의료기관, (피보험자) 지원대상 의료인

 

지원내용 : 배상보험료의 일부 국가 지원

전문의 : '고액 특화 배상보험(공제)' 1인당 175만원 지원

- 고액 특화 배상보험(공제) : 자기부담금 1.5억원 초과한 15.5억원을 보장하여, 최대 17억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은 보험사 공모 및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전공의 :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배상보험(공제)' 1인당 30만원 지원

-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배상보험(공제) : 자기부담금 2천만원 초과한 3.1억원을 보장하여, 최대 3.3억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은 보험사 공모 및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수련병원이 별도로 배상보험에 기 가입한 경우(보장한도 최소 3억원, 보험효력

개시일 202512~202611)에는 동일한 금액(1인당 30만원)의 보험료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환급 신청은 필요)

 

 

추진일정 : 보험(공제)사 공모(5.11.~5.26.) 보험(공제)사 선정(6월 중) 보험가입 모집(64주 개시 예정, 11.30.까지 상시 신청)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대한 환급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7.1.부터 11.30.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환급 신청 가능

붙임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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