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운영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돕고자,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에 맞춰 기관 홈페이지의 고지 화면을 제작·지원 또는 고지내역 출력기능을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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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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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를 입력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료 편의 서비스 ○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 ○ 이용방법
○ 이용장점: ① 비급여 고지 웹페이지 제작 비용 절감 ② 고지내역 변경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③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적용 편리 ④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모바일 웹페이지 제공 ⑤ 의료기관 맞춤형 고지 표준서식(10종) 제공 ⑥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 연동하여 고지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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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고지 맞춤형 서비스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부탁드립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