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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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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가발전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보완 및 관련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
    박지현(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5월 28일(목) 14:32:00
  • 조회수
    15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3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자가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동 시정명령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제64조에 따라 업무정리 15일,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보완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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