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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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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일부개정(구급차 규격 기준 변경) 시행('27.4.2.)에 따른 재안내

  • 작성자
    조진재(보건행정과)
    작성일
    2026년 6월 8일(월) 09:48:51
  • 조회수
    199
  • 전화번호
    032-453-8575
  • 이메일
    injulboy0730@korea.kr

1.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7. 4. 2.] [법률 제20887, 2025.4.1., 일부개정] 46(구급차등의 기준)1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2153(2026.6.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일부개정* 에 따라 구급차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확보하여야 함(46조제1항 후단 신설)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단서)

. 국가 또는 지자체(44조제1항제1): 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부칙 제2)

. 그 외 운용자(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부칙 제2조 단서)

 

 

3. 상기 개정 법률에 따라 202742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구급차 운용자가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는 응급의료법46조제1항 후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742일 이후 구급차 신규 등록이 필요한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구급차 구입 예산 편성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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