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일부개정(구급차 규격 기준 변경) 시행('27.4.2.)에 따른 재안내
1. 관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7. 4. 2.] [법률 제20887호, 2025.4.1., 일부개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제1항
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2153(2026.6.1.)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에 따라 구급차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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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단서) 다. 국가 또는 지자체(제44조제1항제1호): 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부칙 제2조) 라. 그 외 운용자(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부칙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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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개정 법률에 따라 2027년 4월 2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구급차 운용자가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6조제1항 후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7년 4월 2일 이후 구급차 신규 등록이 필요한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구급차 구입 및 예산 편성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