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 환자 유치행위 금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페이백 등을 통한 불법 환자 유치행위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4. 진료비 일부를 페이백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혹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실제 진료받지 않은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위반이므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